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도움말 (감액 및 지급 제외)
실제 장려금 지급액은 금융자산 확인 등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에서 감액되거나 지금 제외될 수 있습니다.
구분 | 감액 내용 |
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| 해당 장려금의 50% 차감 |
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|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|
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| 지급액의 30%까지 충당 |
근로ㆍ자녀장려금-신청방법 (바로가기)
가구 요건
배우자나 부양자녀 (18세 미만, 2003.1.2 이후 출생) 또는 직계존속(70세 이상, 1951.12.31 이전 출생)이 있어야 함.
-입양자를 포함하며,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ㆍ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
-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(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)
-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,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
-배우자, 부양자녀 등 해당여부는 전년도 12.31 기준으로 판단. 다만, 사망 또는 장애 치유의 경우 그 전 일로 판단함
소득 요건
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일 것
가구원 구성 | 단독 가구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근로장려금 | 2,200만원 | 3,200만원 | 3,800만원 |
자녀장려금 | - | 4,000만원 |
※총소득 = 근로소득 +사업소득(전문직 사업자 제외) 종교인 소득 +기타 소득+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
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
-전녀도 총소득 :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 합계액으로 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 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 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, 이자 배당ㆍ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산한 금액
-전년도 총 급여액 등: 총소득 중 근로 ㆍ사업ㆍ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 (비교)"총소득"은 장려금 대상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금액이며, "총급여액 등"은 장려금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.
재산 요건
전년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
-주택, 토지 및 건축물, 승용자동차, 전세금, 현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
※재산 합계액 1.4억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%만 지급
기타 요건
전년도 12.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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